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약 1,500만 가구, 7,000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종합소득금액이 가구별로 정해진 기준금액 이하인 자 재산가액이 가구별로 정해진 기준금액 이하인 자 부양가족이 있는 자 근로장려금의 기준금액과 재산가액 기준은 가구원 수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액수 근로장려금의 액수는 근로소득과 부..
국세청(이하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주(전문직 제외)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 9월 말에 지급. 반기신청은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신청하고, 6월과 12월에 나누어 지급. 신청 절차 근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및 모바일 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용 콜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적격성을 검토하여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