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하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주(전문직 제외)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 9월 말에 지급.
반기신청은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신청하고, 6월과 12월에 나누어 지급.
신청 절차
근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및 모바일 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용 콜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적격성을 검토하여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첫 지급 대상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QR코드 외 신청방법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2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의 경우 연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입니다. 가구원 모두의 총 자산 기준은 올해부터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지급액 인상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정산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인상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아동수당
저소득 가정의 아동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최대 금액이 아동 1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동 신청 시스템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이내에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 신청 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등이 매년 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신청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노인 100만 명, 중증장애인 22만 명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 장려금 프로그램과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합니다. 각각 연간 최대 330만 원과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대상자는 향후 2년 이내에 수급 자격이 되는 경우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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