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약 1,500만 가구, 7,000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종합소득금액이 가구별로 정해진 기준금액 이하인 자 재산가액이 가구별로 정해진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양가족이 있는 자
근로장려금의 기준금액과 재산가액 기준은 가구원 수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액수
근로장려금의 액수는 근로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기본금액과 추가금액으로 구성되며, 기본금액은 근로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추가금액은 근로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기본금액과 추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기본금액과 추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기본금액은 12만원, 추가금액은 7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9만원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5월과 10월에 두 번에 걸쳐 지급됩니다. 5월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10월에는 당해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근로장려금의 신청·지급 현황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신청·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5월 20일까지 신청하면 정기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6월 1일 이후에 신청하면 추석지급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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