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 날짜가 끝났는데요. 이 시기에 신청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 못하셨다면 아래 상세한 내용 적어 놓았으니 신청하시고 꼭 지원금을 타 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사업주에게 고용을 촉진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 구성과 총급여를 기준으로 근로 수당을 산정합니다. 성실히 일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종교인 포함)와 사업주(전문직 제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소득 2,200만 원 이하인 단독 가구.
- 총 소득 3,200만 원 이하의 홑벌이가구.
- 총 소득 3,800만 원 이하의 맞벌이 가구.
자산한도 2억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감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프로그램의 최초 신청 기간은 5월 한 달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청 시기를 놓친 개인은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한 사람은 보조금의 최대 90%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정기신청기간 : 5.1 ~ 5.31
- 기한후신청기간 : 6.1 ~ 11.30
신청 방법
근로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편의에 따라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화 ARS
- 모바일 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텍스 이용방법

-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기한후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을 하신후 주민번호를 입력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급 금액 및 지급기간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 원(기존 3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최대지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
- 정기신청 (5월 1일부터 31일까지)
8월말지급 - 기간 후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원금 금액이 10% 감액되며 10월 말에서 2024년 1월 말 사이에 지급
신청 절차 및 추가 정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적인 안내와 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프로그램은 저소득 근로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복지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3년 근로 장려금 조건확인, 신청방법, 지급액을 알려드려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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