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와 보험 나이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시행법이 시작되는데 이번 글을 통해 만 나이와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나이의 차이를 알고 주의할 점과 금융 소비자들이 보험 나이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만나이와 보험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태어난 날로부터 생일을 채우고 나서 한살이 더 들어가는 나이 이지만, 보험나이는 다른 개념입니다. 보험 나이는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 실손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그동안 생각하는 만 나이와는 다르게 계산됩니다.
보험상품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위험을 가입 시 계산해야 하므로, 이를 계산하기 위해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 개념으로 계산을합니다.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되, 이후년 해당 보험 계약일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림은 생년월일: 1983년3월1일생인 경우 보험나이 계산 예시입니다.
- 만 나이: 22년 3월 1일부터 23년 2월 28일까지 39세
- 가입당시 보험나이 : 만나이 생일기준 6개월 전부터 만 나이 생일기준 6개월 후를 1년으로 봄.
- 가입 후 보험나이 : 위 그림에서 23.1.1일 날 보험 계약을 했다면 만 나이 기준으로는 39세이지만 [가입당시] 보험나이로는 40세입니다. 그리고 [가입 후] 보험나이는 1년 후인 24.1.1일 부터 41세가 됩니다.
보험 나이의 활용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가입연령 한도가 만 30세까지인 어린이보험의 경우 만 30세(만 31세 도달 전일까지)가 아닌 만 30세 6개월 미만인 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 이용 시,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보험나이가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므로, 만 나이 6개월 이내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에는, 만나이가 아닌 보험나이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됩니다. 가입 계획이 있다면 본인의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즉,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가입나이에 제한이 있는 경우(일반적으로 만 18세 이하 여성, 만 19세 이하 남성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 연령이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손해보험사법 제31조에 따라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정정된 만 나이 이후의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결제해야 수도 있습니다.
보험 나이 통일화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보험 나이에 대한 명한 표기나 보험나이 기준의 통일화가 이루 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계속 있습니다.
이상 보험 나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만나이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나이의 계산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기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편리를 위한 보험 나이 개념의 일원화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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