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 기준
국세청(이하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주(전문직 제외)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 9월 말에 지급. 반기신청은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신청하고, 6월과 12월에 나누어 지급. 신청 절차 근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및 모바일 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용 콜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적격성을 검토하여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
지원사업
202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