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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육아휴직급여가 든든하게 지원해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의 무급 휴직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육아휴직급여, 어떤 내용이 지원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1~12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를 참고하세요..

구비 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 육아휴직 급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육아휴직급여,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더욱 의미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후부터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특별한 경우(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근로자)에는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며,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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