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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자영업자라면 폐업 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영업자도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조건과 절차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자영업자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보통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만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이 근로자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가입을 미루거나, 혹은 가입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법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폐업 이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셈이죠.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자영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최소 1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에게도 열려 있는 제도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2) 비자발적 폐업

폐업이 자발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아닌, 매출 감소나 건강 문제, 자연재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취업 활동을 통해 실제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보험 가입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분이라면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2) 직접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자세히 안내해주기 때문에 처음 가입할 때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료는 얼마일까?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금액은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보수 등급은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등급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시:

  • 기준보수 1등급(1,820,000원) 을 선택하면 매월 4만 95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는 1,092,000원이 지급됩니다.
  • 기준보수 4등급(2,600,000원) 을 선택하면 매월 5만 85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는 1,560,000원이 지급됩니다.

보험료와 실업급여가 비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가입 시 자신의 사업에 맞는 적절한 기준보수 등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실업급여 수령 금액과 기간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령 기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더 오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기간

실업급여 수령 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실업금여 수급제한

만약, 고용보험 가입기간동안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수급제한

실업급여 금액 예시

  • 기준보수 2등급(2,080,000원) 의 경우, 실업급여는 1,248,000원입니다.
  • 기준보수 5등급(2,860,000원) 의 경우, 실업급여는 1,71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에서 60%가 지급되며, 이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 신고 후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폐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폐업 신고 후, 고용센터 구직 등록을 합니다.
  2.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폐업 사유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구직 등록 후에는 1~4주 간격으로 취업 상담에 참여하고,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 실업급여는 폐업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폐업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지연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알게 되셨죠? 만약 사업을 접게 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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